위암 검진: 위내시경 vs 위장조영검사 선택 요령
국가 위암 검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. 과거에 널리 쓰이던 바륨 현탁액을 마시고 촬영하는 '위장조영검사'도 선택할 수 있으나, 조기 위암 발견율은 위내시경이 95%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. 특히 이상 병변 발견 시 즉시 조직검사(Biopsy)를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위내시경이므로, 특별한 연하 곤란이 없는 한 무조건 위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.
국가검진 내시경 검사 자체는 공단 90%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약 1만 원 내외이나, 수면 마취비(약 5만~8만 원)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검진 후 당일 자가운전은 절대 금지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.
내시경 중 궤양이나 용종 의심으로 조직생검(Biopsy)이나 헬리코박터균 검사(CLO)가 진행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추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수천 원~1만 원대 추가됩니다. 이 추가 진료비는 질병 진단 목적으로 분류되므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.